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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방송] 부산 KBS1 TV K-토크 ‘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’ 토론 패널 출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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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-08-27 15:29 조회5,24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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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안영주 변호사입니다.

 

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?

SNS을 통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여학생 사진이 공개되면서

전국민이 놀랍고, 안타깝고, 분노했는데요..

 

 

이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16일 부산 KBS1 TV의 K-토크에서

“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” 라는 주제로

청소년 폭력의 현황,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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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토론에서는 특히나

- 그동안 쌓아온 정말 다양한 학교폭력 상담 경험과

- 변호사로서 소송에 참여하였던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 경험들을 토대로

 

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법률 정보,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

 

토론시간에 나눈 이야기들 중 몇 가지 여러분께도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가

있는데요,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고 유념하시길 조언드리며,   

  

토론 당시 함께 다루었던 ‘소년법 폐지’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할 수

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소년법이 무엇이고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,

왜 논란이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  

 

 

변호사의 조언! 학교폭력 관련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

 

 ① 내가, 혹은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?

 : 무조건 “신속성” 이 중요.

 피해학생은 무조건 빨리 학교전담경찰관, 학부모, 교사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.

 많은 피해학생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처럼 여기거나 부끄럽거나 보복이 두려워

 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, 늦어질수록 폭력사실의 인정이나 증명이

 어렵고 피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.

 피해학생 부모는 아이의 이상행동이 인지되면 반드시 학교폭력을 의심하고,

 하루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.

 확인 후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 소집 전에

 ‘사전 긴급조치(ex. 가해학생 접근금지 등)’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 보호하실 수

 있습니다.

 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소송,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도

 가능하니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 

② 2차, 3차 피해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: 학교폭력은 유난히 많은 학생들이 2차, 3차 피해의 피해자, 가해자가 되는데,

  이 또한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2차, 3차 피해 유형은 폭행 사진의 유출, 배포, 희화화 등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 

 가해학생의 과도한 신분노출 및 가족들까지 노출, 가해학생 동명이인에 대한 

 사이버테러 등이 있으며,

 이러한 행위들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

 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, 사실이 아니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

 될 수도 있으며,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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