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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★담당사례★] [형사] 고소대리 - 피의자 편취 범의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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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-11-22 12:31 조회9,356회 댓글0건

본문

 

 

 

저희 사무실에 ‘고소대리’를 의뢰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, ‘사기 범죄’입니다.

​

​

“친구가 돈을 빌려 갔는데 돈을 갚지 않는데,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”

“계주가 돈을 안 주고 도망갔어요”

“투자 사기를 당했어요”

​

​

하지만

안타깝게도 돈을 안 갚았다고 항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왜냐하면,

‘돈을 갚지 않았다’는 것은 원칙적으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서,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것만으로 ‘무조건 형사상 사기다’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 
 

 

즉,

형사상 사기 처벌을 위해선, 단순한 민사상의 불이행을 넘어 ‘피고인(피의자)의 편취 범의’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편취 범의라는 것은 ‘변제의사, 변제 능력’ 없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취득하려는 고의겠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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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, 고소장 작성 당시 피해자분들이 제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 사항인데,

 

​

1.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시기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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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편취 범의의 판단 시기는 ‘차용 당시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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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.

 

​

2.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?

​

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,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, 환경, 범행의 내용, 거래의 이행과정,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,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​

​

3. 차용금의 목적을 속이는 경우도 사기가 되는가요?

 

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,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,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(소위 ‘돌려막기’투자)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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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최근 안변이 썼던 고소장 중 피고인이 ‘격렬하게 편취의 고의를 부인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

 

그 피고인의 부인 취지는 ‘상호 친분 관계에서 돈을 빌린 것' 이라거나, ‘투자를 받은 것인데 이후에 일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’ 였습니다.

 

그래서 1차 경찰 단계에선 단순한 민사상의 불이행으로만 보면서 ‘무혐의’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법리적으로 편취의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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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갈 당시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, 심지어 회생 신청까지 했었다는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,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 편취 범의가 능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.

 

수차례 법리적 검토를 요청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, 검찰에서 ‘수사 재지휘’가 내려졌고, 이후 다시 경찰과 검찰을 거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기소할 만큼 입증이 되었습니다.

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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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그 결과,

다행히 검찰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였고, 피고인은 법원 단계에서 ‘자백’한 후,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

 

이렇듯 고소장은 쓴다고 해서 늘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, ‘구성요건에 맞추어 잘 써야’ 고소 취지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

 

또한,

고소인의 의도와 다르게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, 그런 경우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할 우려까지 있으니, 무엇보다도 고소장은 신중하게, 그리고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
 

 

[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-11-22 12:40:33 형사‧행정심판에서 복사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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